항공안전 개요

1. 항공안전의 정의 및 필요성

  • 항공안전(Aviation Safety) 정의
    - 항공안전이란 항공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위험도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관리되는 상태를 의미함
    -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위험요소(Hazard)의 식별,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안전통제 및 안전수행 수준 측정까지 포함하는 능동적·체계적 관리체계임
  • 항공안전 정의
  • 항공안전의 필요성
    - 대규모 피해 예방 : 항공은 고속·고고도·고복잡성 체계로 사고 시 피해규모가 막대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임
    - 지속가능성 확보 : 안전성 확보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대중신뢰의 기반이 됨
    - 국제 표준 이행 : ICAO 표준 및 권고(SARPs)의 국가별 이행이 요구되며, 이는 국제선 운항 및 글로벌 거버넌스와 직결됨

2. ICAO 안전 관리의 핵심 요소 (SMS 4대 구성)

ICAO는 모든 항공 관련 조직이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을 구축·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4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구성요소 핵심활동 설명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Safety Policy & Objectives)
안전정책 수립
안전목표 설정
역할·책임 명확화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안전문화 (Safety Culture)
및 공정문화(Just Culture) 확립
2. 안전위험관리
(Safety Risk Management, SRM)
위해요소(Hazard) 식별
위험도 평가
위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 분석
위험 경감 및 통제조치 수립
3. 안전보증
(Safety Assurance, SA)
성과모니터링,
내부평가 감사
안전활동의 효과성 검증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관리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관리
4. 안전증진
(Safety Promotion)
교육·훈련
정보공유·소통
조직 내 안전의식 제고
안전지식·경험 공유로 역량 강화
  • ICAO's SMS Framework
    ICAO's SMS Framework

3. 글로벌-국가 항공안전 정책 체계

- 항공안전 정책은 글로벌(GASP) → 지역(RASP) → 국가(NASP·SSP) → 서비스 제공자(SMS) 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됨

- ICAO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구조로, 각 단계는 상위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구체화됨

계층 공식 명칭 주요내용 문서
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 전 세계 항공안전 우선순위
안전목표
글로벌 이행전략 제시
ICAO Doc 10004
RASP Regional Aviation Safety Plan 지역별(IFAA·APAC·EUR 등) 항공안전 목표
지역 위험요인 관리 전략
ICAO Regional Office Plan
ICAO Doc 10131
NASP National Aviation Safety Plan
(국가 항공안전계획)
국가 차원의 항공안전목표(SPT·SPI·SPT) 설정
및 국가 이행 계획
ICAO Doc 10131
SSP State Safety Programme
(국가 안전관리체계)
국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
감독 및 정보관리 체계
ICAO Annex 19
국토부 SSP 고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서비스 제공자 안전관리체계)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행시설제공자, 정비조직 등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의 안전관리체계
ICAO Annex 19
Doc 9859
  • 글로벌 항공안전 계층 구조
    글로벌 항공안전 계층 구조

국가 안전관리 제도 및 감독

1. SSP와 SMS의 관계

  • 관계 개념
    - SSP(국가안전관리체계) :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규제·감독, 성과평가를 수행함
    - SMS(안전관리시스템)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공항운영자·ANSP,정비조직 등)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위험 식별과 평가, 경감조치를 실행함
  • 상호연계구조
    - SSP는 SMS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지원하며, SMS는 현장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SSP에 성과 자료를 제공함(상호 보완적 관계)
구분 SSP
(State Safety Programme)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수준 국가 (State) 조직 (Service Provider)
주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사, 공항운영자, 정비조직 등
기능 정책수립·감독, 안전성과 평가 위험식별·평가·경감조치 수행
근거 ICAO Annex 19 ICAO Doc 9859

2. 대한민국 항공안전 행정체계

기본 구조 :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SSP를 운영 하고, 전문·조사 기관들이 이를 지원함

구분 기관 주요 역할 관련법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SSP 수립·시행
규제·감독
안전성과 관리
국가 정책 총괄
항공안전법
전문기관 항공안전기술원 (KIAST) 통합항공안전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 운영
의무보고 제도 관련 교육·홍보 수행
항공안전법 시행령
조사기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항공사고·사고성 사건 조사
및 원인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감독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TS) 항공안전자율보고 제도 홍보·교육 지원
일부 안전자료 수집·연계 지원
교통안전공단법

3. 법령 및 감독체계

  • 법적 근거
    -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감독은 「항공안전법」 및 ICAO Annex 19, ICAO Doc 9734(안전감독 지침서)를 근거로 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라 위험기반 안전감독 (RBO)과 성과기반 안전감시(PBSS) 중심으로 수행
  • 감독 수행 원칙
    - 위험기반 안전감독(RBO)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분야 및 대상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
    - 성과기반 안전감시(PBSS) :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과(SPIs) 및 목표(SPTs)에 달성여부를 기반으로 SMS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
  • 감독 절차
    - 인증 (Certification):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최초 확인
    - 감시활동 (Surveillance): 정기/수시 점검, SMS 작동 및 법규 준수 확인
    - 개선조치 (Corrective Action):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 개선조치 계획 (CAP): 조직의 조치 내용·방법·일정 등 계획 제출
    - 후속 이행확인 (Follow-up): CAP 이행 여부 및 위험 경감 효과성(Effectiveness) 검증

핵심 분야별 안전관리

1. 운항 안전관리 (Flight Operations Safety)

  • ① 핵심목표
    - 조종실 운항 중 인적오류 및 환경요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 ② 주요 위험요인
    - LOC-I(Loss of Control–In Flight. 조종불능)
    -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지형충돌)
    - RE(Runway Excursion, 활주로이탈)
  • ③ 주요 활동
    - FOQA/FDM : 비행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분석
    - FRMS : 피로요인 기반 근무관리 및 위험통제
    - LOSA : 정규운항 감사를 통한 조종실 운항 행동 분석
  • ④ 근거 문서
    - ICAO Annex 6 – Operation of Aircraft
    - ICAO Doc 10011 – Flight Data Analysis Program
  • LOC-I

2. 정비 및 감항성 관리 (Maintenance & Airworthiness)

  • ① 핵심목표
    - 항공기가 설계·정비·운영 단계에서 비행에 적합한 상태(Airworthy)를 유지하도록 관리
  • ② 주요 위험요인
    - 기술적 결함, 정비절차 미준수, 인적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 ③ 주요 활동
    - CAMO 제도: 지속감항성 관리(기록·부품·품질)
    - MEDA 기반 정비 오류 분석
    - 승인정비조직(KAS Part 145) 품질보증체계 운영
  • ④ 근거 문서
    - ICAO Annex 8 – Airworthiness
    - ICAO Doc 9760 – Airworthiness Manual
    - KAS Part 145 – 정비조직 승인 기준
  • 정비 및 감항성 관리

3. 공항 운영 안전관리 (Aerodrome Safety)

  • ① 핵심목표
    - 활주로·계류장·지상조업 환경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공항 운영 보장
  • ② 주요 위험요인
    - RWS (활주로 침입), FOD (이물질), 지상조업 사고
  • ③ 주요 활동
    - 공항운영자 SMS 구축·운영
    - 활주로·계류장 정기 점검
    - 비상대응계획(ERP) 수립·훈련
  • ④ 근거 문서
    - ICAO Annex 14 – Aerodromes
    - 항공안전법·시행규칙(공항시설 기준)
  • 공항 운영 안전관리

4. 항공교통 서비스 안전관리 (Air Navigation Service Safety)

  • ① 핵심목표
    - 항공교통관제 및 CNS/ATM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② 주요 위험요인
    - CNS(통신·항법·감시) 장애, 관제절차 오류, 항공교통량 증가로 인한 충돌위험
  • ③ 주요 활동
    - CNS/ATM 시스템 안전성 강화
    - ATFM(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
    - 관제 인적오류 감소 프로그램
  • ④ 근거 문서
    - ICAO Annex 10 –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 ICAO Annex 11 – Air Traffic Services
  • 항공교통 서비스 안전관리

5. 신기술 및 미래리스크 안전관리

  • ① 핵심목표
    - 신기술 도입(UAM, 드론, AI 등)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 사전 대응
  • ② 주요 위험요인
    - 새로운 운항형태(UAM·드론), 사이버 침해,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 위험
  • ③ 주요 활동
    분야 주요 내용
    UAM·드론 UTM/DUSS 기반 공역관리, 기체·운항·조종자 인증체계 마련
    AI/빅데이터 FDM 기반 예측정비, 패턴분석으로 위험군 식별
    사이버보안 ICAO 사이버보안 전략 및 행동계획 기반 대응체계 구축
    기후리스크 이상기후 대응매뉴얼, 위험감시·조기경보체계 도입
  • ④ 근거 문서
    - ICAO Doc 10115 – RPAS Safety Management
    - ICAO Aviation Cybersecurity Strategy (2019)
    - 국토교통부 K-UAM 로드맵(2024)
  • 신기술 및 미래리스크 안전관리

안전성과 평가 및 시스템 연계

1. ICAO USOAP CMA 및 대한민국 성과

  • ① 개요
    - ICAO가 회원국의 항공안전 감독 역량을 8개 핵심요소(CE)와 프로토콜 질문(PQ)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
  • ② 평가 구성 요소 (CE: Critical Elements)
    - ICAO는 감독체계 전반을 8개 핵심 요소(CE1~CE8)로 평가함
    CE 번호 요소명 내용
    CE1 Primary aviation legislation 항공안전 기본법 체계
    CE2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 운영규정 제정
    CE3 State system & functions 감독조직·기능
    CE4 Technical personnel qualifications 감독인력 역량
    CE5 Technical guidance & tools 감독절차·매뉴얼
    CE6 Licensing, certification, approval 면허·인증·승인
    CE7 Surveillance obligations 감시활동 수행
    CE8 Resolution of safety concerns 개선조치 이행
  • ③ PQ(Protocol Questions) 기반 평가 방식
    - USOAP CMA의 평가는 PQ(Protocol Questions) 라는 세부 질문(약 1000문항)을 기준으로 수행
    - PQ(1000개 질문의 충족률) → CE(8개 핵심 요소 성과) → EI(국가 전체 이행률)로 계산
    - 한 나라가 법·제도·절차·인력·IT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국가의 항공안전 역량을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음
  • ④ EI(Effective Implementation) 지표
    - EI는 한 국가가 ICAO SARPs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독체계에 반영·이행하고 있는지의 백분율 점수 이며 법령·제도 이행, 감독절차·조직 운영, 감독관 역량, 감시활동 수행 및 개선조치 이행 능력을 평가한 지표
  • ⑤ 대한민국 EI 성과
    - 대한민국은 최근 ICAO USOAP CMA 평가에서 높은 EI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CE 전반에서 국제 평균 대비 우수한 감독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됨

2. 안전성과(SPI) 관리

  • - 안전성과 관리는 국가 SSP 고시 및 ICAO Annex 19 기준에 따라 SPI(안전 성과지표)와 SPT(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함
  • - SPI는 안전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며, SPT는 해당 지표에 대 해 달성해야 할 목표 수준을 의미함
  • - ALoSP 개념은 ICAO Annex 19 개정(2025년)에 따라 SPI/SPT 중심으로 재편 중임
구분 정의 예시
SPI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백만회 비행당 사고율, 활주로침입률
SPT (안전성과목표) SPI의 목표값을 설정한것 중대사고 발생률 10% 감소

3. 국가 항공 안전 정보 시스템

  • - 대한민국의 항공안전데이터 체계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NARMI(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됨
  • - NARMI는 국가 SSP 이행을 위한 항공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국가 단일 시스템임
  • - 국가 단일 통합시스템 NARMI를 중심으로 감독·정책정보가 연계 운영되고 있음

항공안전 자료실

1. 주요 문서 및 보고서

구분 문서명 주요내용 출처
국내 법령 항공안전법 및 시행령·규칙 항공기 운항·감항성·감독기준 법제처
ICAO 표준 Annex 19 (Safety Management) SSP·SMS 표준 ICAO
ICAO 지침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S 구축·운영 실무 ICAO
국내 보고서 ARAIB 사고조사보고서 국내 사고·권고사항 ARAIB 공식 웹사이트
해외보고서 IATA, ICAO, EASA Annual Safety Report 글로벌 사고통계·트렌드 (EASA)Annual Safety Review
(IATA) Annual Safety Report
(ICAO) Safety Reports

2. 항공안전 용어

No. English Term Korean Term Description
1 Accident 항공사고 사망·중상 또는 기체 손상이 발생한 사건
2 Accident Investigation 사고조사 항공사고의 원인 및 재발방지 조사
3 Airworthiness 감항성 항공기가 비행에 적합한 상태
4 ATS Service Provider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포함함
5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ASRS) 항공안전보고시스템 FAA의 자발적 안전 보고 제도
6 Cabin Safety 객실안전 기내 승객 및 승무원 안전 관리
7 Confidential Reporting 익명보고 신분 보호 기반 위험정보 보고제도
8 Consequence 발생결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도, 항공기파손 정도, 기타 그 밖의 영향 등을 의미
9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CFIT) 지형에의 의도치 않은 비행 조종 중 지형과 충돌하는 사고
10 Corrective Action Plan(CAP) 시정조치계획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 계획
11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ELT) 비상위치송신기 사고 시 위치를 알리는 비상 장비
12 Emergency Response Plan(ERP) 비상대응계획 사고 시 조직의 대응계획
13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 피로위험관리체계 피로로 인한 안전저해 방지 시스템
14 Flight Data Monitoring(FDM) 비행자료분석 비행기록 기반 이상 징후 탐지
15 Hazard 위해요소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등을 말함
16 Human Factors 인적요인 인간의 성과·오류·행동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17 Incident 항공사건 사고는 아니나 안전을 저해한 사건
18 Just Culture 공정문화 비고의적 오류는 처벌하지 않는 안전 문화
19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 (KAIMS)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전자시스템
20 Line Operations Safety Audit (LOSA) 정규운항 정규운항 안전감사 조종사 실제 운항 중 관찰을 통한 감시
21 Loss of Control In-flight(LOC-I) 비행 중 조종불능 사고 조종 불능으로 추락 등 발생
22 Mandatory Reporting System 의무보고체계 법적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체계
23 Mid-air Collision 공중충돌 비행 중 항공기 간 충돌 사고
24 NARMI 통합항공안전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의 과정 및 결과 등으로 생성된 안전데이터를 저장·기록하는 전자시스템
25 Non-Punitive Reporting 비처벌 보고 처벌 우려 없이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26 Occurrence Reporting 항공안전보고 항공사고·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 절차
27 Operational Hazard 운항위해요소 운항 중 마주칠 수 있는 위험 요소
28 Operational Safety 운항안전 운항 수행 중의 실질적 안전 확보
29 Performance-Based Oversight (PBO) 성과기반감독 실적 중심의 안전감독 방식
30 Predictive Safety 예측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
31 Probability 발생가능성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발생빈도)
32 Ramp Safety 지상조업안전 정비·주기 중 발생 위험 관리
33 Risk 위험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의 조합
34 Risk Assessment 위험도 평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의수준을 분석하여 위험도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체계적 평가 방법
35 Risk Mitigation 위험도 경감 위해요인의 예상된 결과치에 대한 발생가능성 또는 심각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적 통제 또는 회복조치 또는 통합적방어과정을 말함
36 Root Cause Analysis 근본원인분석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 규명
37 Runway Safety 활주로안전 활주로 내 충돌·이탈 방지 대책
38 Safety 항공안전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위험도(risk)를 경감시키고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상태
39 Safety Assurance(SA) 안전보장 안전활동 성과 점검 및 개선
40 Safety Audit 안전감사 SMS 또는 조직의 안전 시스템 정기점검
41 Safety Bulletin 안전정보서한 주의·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 문서
42 Safety Culture 안전문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안전 가치와 태도
43 Safety Data 항공안전데이터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상태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항공기,항공종사자,항공안전업무종사자또는항 공시설등에관한안전정보
44 Safety Information 항공안전정보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정리・분석한 것을 말함
45 Safety Information Protection 안전정보 보호 보고자 신원과 데이터의 보안 유지 원칙
46 Safety Management System(SMS)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체계
47 Safety Objective 안전목표 SSP 또는 SMS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안전달성도 목표값
48 Safety Oversight 안전감독 정부·감독기관의 안전관리 감독
49 Safety Performance Indicato(SPI)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정량적 안전관리 성과지표
50 Safety Performance Target(SPT) 안전성과목표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목표치
51 Safety Policy 안전정책 조직이 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행절차
52 Safety Promotion 안전증진 교육, 소통, 안전문화 확산 활동
53 Safety Requirement 안전요건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54 Safety Risk 위험도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를 말함
55 Safety Risk Management(SRM) 안전위험관리 위해요소 식별 → 평가 → 완화
56 Safety Risk Probability 안전위험 발생확률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57 Safety Risk Severity 안전위험 심각도 위험 발생 시의 피해 수준
58 Severity 심각도 항공안전 위해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 또는 치명 정도
59 State Safety Program (SSP) 국가안전계획 국가 차원의 항공안전 감독 시스템
60 Surveillance Program 감시프로그램 정기적인 안전활동 관찰 및 점검
61 Systemic Safety 체계적 안전 조직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의 안전 확보
62 Threat and Error Management (TEM) 위협 및 오류 관리 조종실 운영에서 위협과 오류 관리 기법
63 Type of occurrence 발생유형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 나타난 형태
64 Voluntary Reporting System 자발적 보고체계 자율적 위험 보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