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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365
 

위탁수하물 검색

목 적

여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탑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함

검색대상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

확인사항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검색장비

엑스선검색장비(CTX), 폭발물 흔적탐지장비(ETD,EDS)

검색절차

X-ray 검색장비를 사용하며, 폭발물 의심시 해당 위탁수하물에 대해 폭발물탐지장비(EDS) 등을 사용하여 정밀검색
※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검색함. 이 경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위탁수하물인 경우 폭발물 흔적탐지방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함
  • - 엑스선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 -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