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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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부터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1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
도입목적
항공안전 관련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 유도로 항공안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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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항공사업법」제2조제35호에서 정한 "항공교통사업자"
* 공항운영자,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공시항목
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항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 기타 항공안전 관련 지출 및 투자액
*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9조에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을 정함-
공시내역서
작성공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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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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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필요시 보완)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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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견
1차통보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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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신청
(7일 이내)공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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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견
확정통보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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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