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추진근거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부터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1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 도입목적
    항공안전 관련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 유도로 항공안전 증진
  • 공시대상
    「항공사업법」제2조제35호에서 정한 "항공교통사업자"
    * 공항운영자,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공시항목
    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항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 기타 항공안전 관련 지출 및 투자액
    *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9조에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을 정함
    • 공시내역서
      작성

      공시의무자

    • 제출

      전문기관

    • 확인
      (필요시 보완)

      전문기관

    • 확인의견
      1차통보

      전문기관

    • 의의신청
      (7일 이내)

      공시의무자

    • 확인의견
      확정통보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함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